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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확정 고시
작성자 장영희 등록일 25.03.05 조회수 1328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60호

 

부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확정 고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부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는바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관련근거

-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행정과-12024, ’23.12.27.)

  3년 이상 장기 휴교(원)는 행정예고(의견수렴)를 통해 폐교(원) 전환

 주요내용

- 폐원 대상: 부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1030)

- 폐원 일자: 2025. 2. 28.


                                         2025년 3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