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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제 학부모회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홍세영 등록일 24.04.24 조회수 788

1. 관련: 교육협력과-1051(2024.2.26.), 행정지원과-6084(2024.4.19.)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그 규정에

   맞게 김제 학부모회협의회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붙임  2024. 김제 학부모회협의회 운영 규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