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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김제시 어울림학교 추가 지정 알림
작성자 홍세영 등록일 24.02.16 조회수 853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1

 

2024학년도 김제시 어울림학교

추가 지정 알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6조제1항에 따라 2024학년도 김제시어울림학교 추가 지정 내용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216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