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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김제시 어울림학교 추가 지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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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세영 | 등록일 | 24.02.16 | 조회수 | 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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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1호
2024학년도 김제시 어울림학교 추가 지정 알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2024학년도 김제시어울림학교 추가 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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