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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최소영 등록일 23.01.04 조회수 927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제62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3년 1월 3일 ~ 2023년 2월 2

2. 공고 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