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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재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최소영 등록일 22.12.13 조회수 1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21조 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 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2년 12월 13일 ~ 2022년 12월 26(14)

2. 공고 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