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교 안전사고 보상제도 및 절차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237 | |||||||||||
|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비용 보상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모든 학생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 흐름도
※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3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