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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제6조(인권실태조사)에 따라 매년 학교구성원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실태조사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조사 결과는 공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