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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1 조회수 592

2022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2022 32() 318()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