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학부모위원을 희망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