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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로 인한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안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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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1.15 | 조회수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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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규정개정심의위원분들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주시면
곧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만들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북교육인권센터 예시안을 따르고 있으며, 기존의 학생인권 부분을 제목만 남긴 것을 그대로 두는 것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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