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학습지원금 안내장(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0.09.25 조회수 200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지급안내

 ㅇ 지급대상 : 9월 중학교 재학생(대한민국 국적)
ㅇ 지급액수 : 아동 1인당 15만원
 ㅇ 지급방법 :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

지원대상 아동 학부모님께서 신청하신 계좌로 아동양육한시 지원금이 10월 8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 063-530-2621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