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에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방역지침(제9판)과 자가진단앱 참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 | 제 8-1판 (이전) | | 제 9판 (2023.3.2.부터) | | | | | | | | 마스크 착용 |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 자가진단 앱 참여 | |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 | ★ 대상자 축소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 권고) * ①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③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확진자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유지 | 발열검사 | ㅈ |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 |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가능) | 급식실 칸막이 | ㅈ |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ㆍ운영 | |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운영가능)- 본교는 유지 결정 | 환기 | ㅈ |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 | ★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
마스크 착용★ 실내ㆍ외 모두 자율 착용,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 유지 착용 의무 |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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