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대부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발의
작성자 안태민 등록일 21.02.23 조회수 227

 

 

전북사대부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붙임과 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1. 개정주요내용: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방식 변경, 위원의 퇴직사유 변경 등

2. 개정확정: 제안(발의)된 개정(안) 7일 공고 후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의 찬석으로 개정 및 공포

3. 개정예정일: 2021. 3. 3.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