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교육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작성자 *** 등록일 24.11.20 조회수 393

1. 관련: 학교폭력대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

2.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내용: 학교폭력의 인식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대상과 일시

1) 학생 대상: 2024.11.25.() 1교시 담임 교육

- 동영상 링https://youtu.be/GtdlI-nBb-E 학교폭력의 인식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자료 : 첨부파일

2) 학부모대상: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메시지 발송

첨부 2024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