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5 조회수 581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긴간 운영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고센터 신고방법: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센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