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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개정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23.08.14)"을 안내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과목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이 선택한 과목 중 개설이 어렵거나, 기준 미만의 학생이 선택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에 따라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목은 공동 교육과정, 소수 선택 과목 수업 등의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다.
∼ 공동 교육과정, 소수 선택 과목 수업, 일반고 고교학점제 학교 밖 교육 운영 등의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다.
--- 적색 부분 추가함
마. ⑦. 1) 학기별 수업 시수의 1/3 이상이 진행된 이후
마. ⑦. 1) 학기별 수업 출석일수 10일 이상이 진행된 이후
--- 수강과목 변경기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