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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추가 - 주요 내용 □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3일(목)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ㅇ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ㅇ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2022.12.27.)하였다.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ㅇ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 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 (예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이석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2023.3.23. 시행) > | | | |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원지위법」 |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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