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으로 계약이후 예산의 삭감이나 감액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용역물량의 조정 및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업체)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번 입찰의 계약의 효력과 용역기간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다. - 이번 입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통학버스 임차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노선도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