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종교시설 수칙 변경 반영)
작성자 김현옥 등록일 21.12.23 조회수 538

중수본에서 종교시설 수칙을 변경하여 알려와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준수에 적극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 내용

정규

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업이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 이내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까지 가능

PCR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소모임

사적모임(4)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종교행사

행사 일반 수칙을 적용하며,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49명까지 종교행사 가능

,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기타

(계속 적용)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등 행위 금지 포함 기본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