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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12.6.~1.2.)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안내드립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기
① ´21.12.6.(월)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 18세 이하인 자
② ´22.2.1.(화)
▶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수도권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