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현옥 등록일 21.10.08 조회수 49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지역 3단계)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연장(2021.10.4.~2021.10.17.)하기로 알려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