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최지희 등록일 18.03.15 조회수 277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전북맹아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장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북맹아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전북맹아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등록기간 : 2018. 3. 16.() 9:00 ~ 3.20.() 16:0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 양식은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8. 3. 26.() 10:30

. 선거장소 : 전북맹아학교 회의실

.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후보등록 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라.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 3. 20.() ~ 3. 23.() /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 3. 15.

 

전북맹아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