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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2026학년도 제15차 학교규칙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3.20 조회수 411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답하신 의견은 학생편으로 3월 24일(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