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문경옥 등록일 21.10.15 조회수 113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학부모 차량이 등.학교시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붙임  관련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