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19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수정 및 예방 관리 협조 안내장(5월 27일) |
|||||
|---|---|---|---|---|---|
| 작성자 | 김혜숙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2161 |
|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수정 안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단계시 -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등)에 '가정학습'이 포함됨 - 인정 기간: 10일에서 34일로 확대 -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을 사용)
* 학교 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