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왕숙영 등록일 26.01.20 조회수 16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용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