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용동초 등록일 22.07.01 조회수 204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개정사항 안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법률 제18576호, 2022.6.8. 시행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