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작성자 이혜리 등록일 21.07.19 조회수 487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