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용동 생활안내 관련 서류(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적 관련 서류, 코로나관련 등)
작성자 유현승 등록일 21.03.03 조회수 2688

구 분

처리 방법

참고 서류

결석

관련

# 병결 일 경우

-담임선생님께 병결 사실을 알림

-1일이상 결석시엔 결석 5일 이내 결석계(담임교사확인서) 제출

- 3일 이상 결석시엔 결석계 외 추가적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출석 인정 결석일 경우

천재지변 및 법정 전염병

- 공적 의무 및 공적인 행사 참여

- 학교장 허가를 받은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가정체험학습, 경조사 참석

*결석계

*의사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1

*약봉지 또는 처방전은 안됨

교외

체험

학습

신청

교외 체험 학습 신청 유의사항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

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보호자는 체험학습실시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

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9]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

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

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활동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 교외체험학습보고서

(부모와 학생의

출입국관리증명서 또는 비행기티켓 첨부)

 

 

 

전출

- 담임선생님께 전출 예정을 알림

- 스쿨뱅킹 납부 및 환불 확인(행정실)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 담임선생님께 출국 예정 알림

- 3개월 이내의 경우: 부모동반 시 10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으로 출석 인정, 이후는 무단결석 처리

- 홀로 출국 시 무단결석 처리

- 3개월 이상의 경우: 부모 동반 시 10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으로 출석 인정, 이후는 무단결석 처리

- 3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유예 처리(정원외 관리)

*해외어학연수신청서

*서약서

*여권 사본

*외국학교입학허가서 등

부모 해외 파견 동행

(인정)

- 담임선생님께 출국 예정 알림

- 부모 유예(면제) 신청으로 즉시 유예(면제) 처리

- 6개월 이상만 인정유학으로 함(6개월 미만의 경우 미인정 유학임

*유예(면제)신청서

*서약서

*부모,학생 여권사본

* 출입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해외파견증명서

* 입학허가서

귀국 후 재취학

- 전화 또는 방문하여 담당 선생님과 협의

- 관련 서류 구비 후 학교 방문하여 제출

- 귀국 학생의 재취학 희망 학년에 준하는 평가 시행(국어, 수학)

-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점수 이상시 편입학 및 재취학처리

*재취학신청원

*주민등록 등본

*여권사본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생출입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