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안내
작성자 강초롱 등록일 20.11.04 조회수 1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04.6월 개정)에 따라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시어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