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강수희 등록일 20.05.27 조회수 248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안내합니다.


- 변경 사항: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10일에서 34일로 확대됨

- 신청: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