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다국어 번역본) 안내
작성자 강윤숙 등록일 20.02.06 조회수 47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의  대응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변경 주요사항: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13개국어로 번역하여 안내하오니 다문화 가정 및 학생 등은 건강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