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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용봉초 등록일 25.06.17 조회수 619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발급 방법을 안내하오니 필요 시 참고 바랍니다.

  1. 대상: 9세 ~ 18세 청소년

  2.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비용: 무료

  4.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