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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용봉초 등록일 24.09.24 조회수 341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내용>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 30m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제9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

(초,중,고교) 시설 경계 30m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제9조 제6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