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우리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1. 개정 사항: 교외체험학습 연 15일 이내 인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개정
2. 개정 일자: 2023.4.4.부터 시행
3. 개정 내용: 첨부한 용봉초등학교 학교규칙(2023.4.4.시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