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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초등학교 학교규칙(개정)
작성자 용봉초 등록일 23.04.10 조회수 861

우리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1. 개정 사항: 교외체험학습 연 15일 이내 인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개정

2. 개정 일자: 2023.4.4.부터 시행

3. 개정 내용: 첨부한 용봉초등학교 학교규칙(2023.4.4.시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