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19대응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정정 안내 |
|||||
|---|---|---|---|---|---|
| 작성자 | 김효순 | 등록일 | 23.03.22 | 조회수 | 861 |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의 정정 사항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8쪽 -변경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항공기 조종사 등) -변경후: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응급 구조활동 등)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