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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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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순 | 등록일 | 23.03.20 | 조회수 | 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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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정적 방역상황이 유지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를 알려와 안내해드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군, 유증상자, 3밀 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상황임)
*주요 개정사항(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개정 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대형시설(마트, 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시행: 2023. 3. 20.(월) 0시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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