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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장승철 등록일 22.10.05 조회수 779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1. 개정 사항: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관한 조항 삽입

2. 개정 일자: 2022.9.30.부터 시행

3. 개정 내용: 첨부한 용봉초등학교 학교규칙(2022.09.30.시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