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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개인, 단체 교환학습) 추진 계획]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21학년도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개인, 단체 교환학습) 추진 계획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