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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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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평초마스터 | 등록일 | 26.05.27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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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개인형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등 법규 위반으로 본인과 보행자에 대한 위험 및 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PM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 자료를 안내합니다.
[PM 주요 처벌 규정]
1. 무면허 금지(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요) -> 범칙금 10만원 2.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금지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3. 승차정원 위반(2인이상 탑승 금지) -> 법칙금 4만원 4. 안전모 미착용 -> 법칙금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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