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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결석계 양식
작성자 장진숙 등록일 17.03.14 조회수 3175

교내 학칙 및 생활규정에 따른 결석계를 안내해드립니다.

* 질병 결석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질병에 의한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단, 질병(3일 이상) 및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시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하나를 필히 증빙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2일이내의 질병은 처방전, 학부모의견서, 담임확인서로도 증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