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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22.12.12 조회수 424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원평초등학교 학교규칙에 반영하였고 2022.12.9.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내용: 제9항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