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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3항]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이에 2017~현재까지의 원평초 학교생활규정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추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개정된 내용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