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초등학교 학교규칙(개정 2026.7.15.) 공포
작성자 원천초마스터 등록일 26.07.15 조회수 10

 

「「초·중등교육법」제20조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및 방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등을 반영해 개정한 원천초등학교 학교규칙(개정 2026.7.15.)입니다.

원천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원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규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