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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