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5.29.월)> 안내
작성자 원천초 등록일 23.05.15 조회수 93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5.4.)으로

2023년도 부처님오신날(528) 5.29.() 대체공휴일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5.29(월) 대체공휴일로 등교하지 않음.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안내

(관련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23.5.4.)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 대통령령 제33448호에 따른 부처님오신날(음력 48), 기독탄신일(1225)

(대체공휴일 적용방안) 부처님 오신날(음력 48) 및 기독탄신일(1225)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부처님오신날 및 기독탄신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2023학년도 기준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528) 5.29.() 대체공휴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