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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신종범죄) 신종범죄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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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20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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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여성청소년과-514(’26.3.3.) 26년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및 신학기 집중 예방 활동 추진계획 나. 여성청소년과-1452(26.5.22.)「소통과 마음의 응답, SPO-시그널」위기청소년 선도·보호 추진 계획 2. 경찰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위와 관련, 청소년 신종범죄(야차룰) 발생에 따라 보호자가 꼭 알 수 있도록 하이클래스, e알리미 등으로 붙임과 같이 전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통신문(김제경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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