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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분은 ’접수기간: ’23. 12. 7.(목) ~ 12. 21.(목)까지 접수처(학교안전과, 지역교육지원청),학교(불가피하게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방문이 불가한 민원인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