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강화 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한연지 등록일 21.05.11 조회수 144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드린 가정통신문 및 안내 자료를 통해 개정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께서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