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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남초 학교규칙(2023. 10.24.)을 개정하여 알립니다.
개정사항
개정전
개정후
제 10장 34조(교외체험학습)
②교외체험학습의 실시기간과 절차
1. 교외체험학습은………연 30일 이내에서……
1. 교외체험학습은………연 15일 이내에서……